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16년 6월 30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5%ED%97%8C%EB%A7%88924|보기]]) 형제자매의 [[가족관계등록법]] 상 증명서를 자신이 발급받거나 반대로 형제자매가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이제부터 원칙적으로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